중복투약 등 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의사와 약사에게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정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은 심평원 국정감사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중복투약,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등 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도 약사가 처방전에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의사가 응대를 하도록 법적인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법적용을 해야 한다"며 "따르지 않는 약사, 의사에게 페널티를 줘서 적절한 처방조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의원은 약국에서 중복투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약국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지정약국제를 의료급여환자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연구해보라는 제안을 하며 의약사들의 잘못된 처방·조제 매커니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의약사를 처벌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정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페널티를 주는 문제는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며 지정약국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