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실거래가 관리 방법 조정 필요"
20일 심평원 국정감사… 송 원장 "공급자 조사 권한 미비"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21 14:02   수정 2008.10.21 17:54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방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재정절감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2756개 제약사를 상대로 7000여개 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1.69%의 약가인하 효과로 720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약가인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방법에 대해 다시 조정해야 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송 원장은 "지금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이 공급자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다"며 "공급자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 시점마다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분기별, 월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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