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여전히 약(藥) 권하는 사회
국감 단골 메뉴 ‘과다처방’…개선은 제자리걸음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23 06:38   수정 2008.10.23 07:14

올해도 어김없이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이슈로 과다처방 문제가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ㆍ야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과다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다처방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해마다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처방건당 약품목수 추이’를 보더라도, 200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처방 당 약품목수는 4.51개(2002년 1/4분기)에서 4.12개(2008년 1/4분기)로,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에 걸렸을 때 4알 이상의 약을 복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평원은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처방결과 등을 공개하고, 환자들이 이러한 병원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환자들이 알아서해야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과다처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도, 보건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보를 줄테니 좋은 병원 골라서 가라’는 말 뿐이다.

사실 과다처방 문제의 시발점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있다는 것쯤은 보건의료인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지만 의료계 쪽에서는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처방행태 개선에 관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한 처방행태 자체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올해부터 보험약제과 등에서 ‘의약품 사용량관리’라는 기조 하에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각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처방행태 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할 때, 적어도 불필요한 의약품의 과다처방만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지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과다처방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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