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제약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733억원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 1,500만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 5,92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 12곳으로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700먹원 넘게 누수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어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약산업 등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