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보 이용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복지부, 16일 고시… 감면대상 등 기준 마련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16 13:32   수정 2008.10.16 13:4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유통정보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결정됐다.

또한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 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방법,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고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자료이용료는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 중 자료이용료 규정을 준용해 징수하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중 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규정을 준용해 징수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와 의약품정보센터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술,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회째는 10%, 3회째는 20%, 4회 이상은 30%의 감액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한 실비수준에서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약품정보센터의 유통정보 관리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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