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회사채’ 형식 채권발행 허용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14 12:21   수정 2008.10.14 13:13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원인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우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조단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종합병원 이하 병ㆍ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ㆍ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할 방침이며, 의료법상 부대사업에 속하는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가능한 채권발행 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이율ㆍ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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