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제조업소, GMP 기준안 단계적 적용 필요
강명순 의원, 별도 고시 통해 권장사항으로 시작해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9 17:21   

현행 '약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에 관한 GMP가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6에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한약재 제조업소는 GMP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강명순 의원은 이 같은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GMP 부재 때문에 한약재 품질 저하 등 한약재의 안전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약재 품질 관련 문제들을 통해서 한약재 안전과 한약 복용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한의학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국민 건강과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GMP 단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명순 의원은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GMP 기준안을 마련해 현행 GMP를 규정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별도 고시를 통해서 권장사항으로 시작해야 한다" 며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현행 규정은 한약재 제조업소에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합, TF 구성을 통해서 별도의 GMP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MP에 협조하는 제조업소에는 우수업소 지정과 홍보 등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 시장이 성숙하고 GMP 기준을 충족시킬 여건에 일정수준 도달하게 되면 약사법시행규칙 상에 들어가도록 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GMP 도입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