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약물감시체계 실태조사 연중 실시
식약청, 의약품 오ㆍ남용 및 부작용 예방대책 만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9 13:01   수정 2008.10.09 13:11

의약품 오ㆍ남용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개발하는 한편 제약업소에 대한 약물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10월부터 의무화 할 것이다.

식약청은 9일 국감을 통해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의약품 오ㆍ남용 및 부작용 예방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향후 병의원 약국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 채널 확대 및 부작용 사례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인관관계 평가를 강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식약청은 보고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약물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방 운영 및 청소년ㆍ노인 층을 대상으로 오남용 및 피해 예방교육 강화 △임산부, 특정질환자 금기약물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불법유통 정보 지속수집 및 안전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설며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를 위해 사이버 모니터단에 의한 상시적 감시체계 운영과 방송통심심의 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단속공조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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