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 광고와 정력제ㆍ최음제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식약청의 차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07~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은 '사이버모니터단' 감시체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ㆍ과대광고와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와 사이트 차단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사업 내용은 1)의약품의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2)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기능성 표방 광고,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 표방 광고 등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07년~08년6월,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자료의 불법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홈페이지 차단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89개의 인터넷 불법사이트 중 438개(36.8%)의 사이트가 여전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인터넷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판매유형별 불법사이트의 차단 현황
|
|
의약품 |
화장품 |
의약품 및 화장품 |
의약외품 |
마약류 |
|
적발사이트 |
952 |
79 |
145 |
3 |
10 |
|
차단 |
630 |
34 |
76 |
1 |
10 |
|
운영중 |
322 |
45 |
69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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