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근혜식’ 기등재약 목록정비 “검토 중”
경제성평가-제네릭진입 ‘중복인하’ 개선 필요성 저울질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9 06:42   수정 2008.10.09 13:17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실무선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의원의 지적처럼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신약만을 따로 떼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약가가 인하된 후에도,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진입하면 또 다시 약가가 20%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의 20% 약가인하’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따른 약가인하’를 같은 의미로 본다면 동일한 이유로 약가가 두 번 깎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검토 결과 중복인하로 인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혈증 시범평가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중복인하 문제를 ‘이유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중복인하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가인하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중복인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약가인하를 조정할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평원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 조속한 약가인하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8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있어도 턱 없이 비싼 약값을 부르는 제약회사의 횡포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제약회사의 이윤추구 논리에 속지 말고 환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박근혜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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