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회 정관 어긴 선거 재공고는 무효"
김대경 위원, "비적합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 주장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8 12:22   수정 2008.10.09 13:54

대한약학회 제 46대 회장 선거가 정관개정문제로 7월 17일자 선거공고를 철회, 지난 29일 재공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사회의 안건 의결은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경 선거관리위원 및 이사는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이 바라본 제 46대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라는 글을 통해 "선관위원회와 이사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보고 듣고 느낀바를 밝힌다"며 이번 선거와 관련된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대경 위원은 "선거의 행정업무는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를 무시한 이사회를 두차례 소집해 이를 강행했다"며 "임원선출 규정과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22일자 이사회 선거관련 안건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회장선거 재공고와 관련해 "수석부회장 선거를 하지 못한 이유는 개정정관 미승인인데, 승인된 정관개정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장선거를 무효화하고 재공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8월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임원선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이라고 하여 재공고내고 10월 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도록 하는것도 당연히 정관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무수행상의 잘못은 회장사태 등 직무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선거공고 책임만을 표명하면서 후보사퇴선언을 불출마선언으로 번복한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으로 과오를 저질러 놓고 학회 대의원이나 회원들에게 누구하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오히려 상대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유효대의원 명단에 관해서 "선거 임박해 대의원 43명을 변경시키고, 선거공고 이후에도 대의원 명부를 여러차례 바꾸어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

그는 "분과회 추천대의원 360명 중 10%가 넘는 임원대의원 38명을 추천해 20%인 총 81명이 현 집행부에 의해 변경, 추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405명의 '신 대의원 명단'은 제 1차 선관위까지만 해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 선거권자인 대의원 명단확정에 편법 절차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선거자체 유효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수석부회장제도의 무리한 추진과 회장의 연임시도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사과하기 보다는 오히려 역성을 내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회장선거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기호 1 김영중ㆍ기호 2 정상헌 후보로 선정, 유효 대의원을 398명으로 확정했으며, 개표일을 2일 뒤인 22일로 변경했다.

공고철회 이전 회장후보에 출마했던 김영중 후보는 집행부의 선거진행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우려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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