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병원 직영도매 제한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상 허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매상 허가 제한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한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약사법 개정 추진은 최근 감사원이 병원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매상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도매상을 편법 운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고 의약품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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