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해야”
한방산업 육성, 건보재정 감안 한방제제 보험확대 필요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6 10:07   수정 2008.10.06 17:01

한방산업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방복합과립제에 대한 보험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강동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육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혼합엑스산제’는 상대적으로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함에도 급여 대상인 점을 지적했다.

혼합엑스산제는 공정과정에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개별 약재를 추출해 각각 부형제로 성형한 후 혼합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합엑스제(과립)’는 한의사와 환자의 선호도가 높고 환제, 정제, 캡슐 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가 가능함에도 비급여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약인데 효과가 적고 양이 많으며 가격도 비싼 약은 보험이 되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1989년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실시 당시에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해 놓아서 제약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후 복지부가 20년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복합과립제 등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한방산업 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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