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도 중국산 수입김치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는 88건(1,637kg) 으로 2005년 기생충란 김치 파동때(19건, 279kg)보다 4.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김치의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발암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해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타르색소(적색102호, 황색4호)가 검출됐고, 삭카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도 국내 기준치 보다 많게는 15배나 높게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수입김치에서 부적합 판정은 2005년 19건(279t), 2006년 15건(282t)에서 지난해 2007년에는 88건(1,637t)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2008년에도 6월 현재까지 부적한 건수는 30건(619t)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허용이 금지돼 있는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등이 검출됐으며,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으로 인해 이물이 검출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김치가 재수입 되는 과정에서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수입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기재돼 있지 않은 미신고 첨가물도 상당 수 발견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기생충란 김치 논란이 있었던 2005년 이후 해마다 직접검사 방식인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고, 서류검사 비율을 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중국산 수입김치 중 서류검사 비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기생충란 김치 파동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부적합율이 더욱 급?蔥構?있어 정부 기관의 엄격한 수입관리가 절실하다”며“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과 감미료가 발견된 중국의 김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