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한 법적 장치 마련된다
임두성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5 00:06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소식으로 인해 모방자살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이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인 자살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나서서 자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자살 위험자들이 놓인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법률안이다.

제정안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원인들을 감안해 자살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이 담겨 있으며,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 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했다.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도 두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ㆍ발표하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ㆍ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흡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고귀한 생명들을 하나라도 더 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이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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