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수입식품 정밀검사 20% 누락
행정처분 1년 미만 영업자...정밀검사 대상 구분 간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5 00:01   

식품 허위서류 첨부나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시킨 비율이 20%가 넘은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강명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정밀검사 대상인 1953건 중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로 대체한 건수는 398건(20%)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강명순 의원은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은 2005년 9월 구축한 것으로, 도입 초기부터 행정에 불편을 준다면 시스템 준비에 대한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거듭되는 식약청 직원들의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도 안된 영업자의 식품이 철저한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핵심은 식약청의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업무처리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명순 의원은 “식약청의 업무 특성상 식품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에 대한 조치로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이번 멜라민 사건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지만 나머지 업무를 소홀히 해 제2, 제3의 멜라민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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