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7일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는 실거래가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정확한 실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요양기관에 그치면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구입관련 최종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수금할인 외에는 리베이트, 허위 고가신고 등 실거래가 거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도매업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각종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의 확인이 가능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사결과 의원, 약국 등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도매상 및 제약업체의 공급가격, 불법 리베이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현지실태조사를 할 때 수금할인외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허위 고가신고, 판매장려금 지급 등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금할인의 경우 매년 적발실적이 감소해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을 포함하고 공개경쟁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 장관에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