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하다" 주장
한약사회, 약사법 관련조항 근거 들어 직능확대 모색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06 17:36   수정 2008.08.07 13:20

한약사회(회장 이준호)는 한방의약분업과 약사제도일원화가 요원한 현시점에서 한약사의 업권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장단기처방을 제시하고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 산하 藥事제도일원화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석재)는 최근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한약국에서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보건소가 자의적으로 이들 제제에 양약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판단해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약사법 등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50조 제3항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일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 행위는 의법하게 이뤄진만큼 제재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 등은 "한약사는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할수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지역 보건소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를 적발했으나,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이들 한약사에 대해 잇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은 사실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재 위원장은 “일부지역 보건소가 단속 근거로 제시하는 약사법 제23조는 조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일반의약품은 판매행위의 대상으로 조제와 판매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 제23조는 일반의약품 및 한약제제 판매 단속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또 한약사의 약국 개설시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등록서류에 ‘약국’으로 명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소가 ‘약국’이 아닌 ‘한약국 개설등록증’을 별도로 발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는 이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시정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한약사회 내부에서는 6년제 개편에서 한약학과가 제외된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한약학과 대부분의 신입생이 약대입문시험을 통해 약학과에 진학할 경우 한약사제도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제도일원화에 앞서 대한약사회 및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에 약대 6년제 교육과정 협의시 대한한약사회 및 한약학과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약학과 과목 및 한약학 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학제개편 및 약학-한약학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일원화특별위는 18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약 및 양약 직능과 제도 통합, 한약학과 6년제를 위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약사회 박석재 특위위원장은 "현재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장소는 약국으로 일원화돼 있으며, 양약과 한약의 직능분야와 면허만이 별도로 구분돼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직능분야와 면허제도를 일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약사법 관련규정 개정을 18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약학과는 현재 진행중인 6년제 학제개편에 동참, 약학대학 내에서 한약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 한약학 발전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기존의 약학대학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학과가 약학과와 같이 개설돼있는 것처럼 한약학과는 약학의 큰 틀에서 한약분야의 특화된 교육을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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