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역할은?… "유통 종합관리"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운영 방안 입법예고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03 11:03   수정 2008.10.01 22:50

의약품 유통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이 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품바코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식약청장에게 보고하고 공급내역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유통정보의 분산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의약품정보센터장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상의 주의사항 및 제품정보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신설된 규칙은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할 때 판독기로 인식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사항을 정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한 제품정보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유통업체 등에서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유통 정보화를 촉진해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0월 18일 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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