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용·연령 금기 불구 처방·조제 가능
이달부터 적용…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에 의학적 근거 명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02 21:13   수정 2008.06.02 21:23

병용·연령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개정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병용·연령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된 사유기재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와 의학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반면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 (encapsulated 포함, 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고시됐다.

첨부자료 : 병용연령 금기 성분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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