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와 고객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30일 서울식약청 1층 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수입식품 및 수입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소개, 수입식품 관련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사항,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및 수입신고요령, 홈페이지 활용방법, 검사지시사항 및 수입금지품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공전 관련 사항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에서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주요 내용을 수록한 교육교재와 ‘국외 주요 위해정보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고객만족을 위하여 인터넷 수입하는 ‘K!FDA 시스템’ 이용에 대한 1:1 직접교육을 매 짝수 월에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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