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정이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판매 제한 폐지를 비롯해 표시, 광고범위 확대, 100% 위탁생산 허용, 기능성 인정 절차 간소화 등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범위를 폐지시키는 것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부분.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영업자는 제조업소, 수입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로 구분되며 이중 최소한 일반판매업신고를 해야만 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해야 하는 것이 판매자 교육으로, 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절차 없이 누구나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된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판매확대의 범위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이러한 식약청의 방침이 업계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 등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 판매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실용정부의 패러다임에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는 것이 식약청의 방향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판매업의 범위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