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약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해당영역에서의 실무 전문가를 양상하기 위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추진중인 전문약사제도는 ▲종양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중환자약료 ▲장기이식약료 등 5개 분야의 전문약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문약사는 공통과목 336시간, 전공이론과목(실습포함) 2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병원약사회가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 시험을 칠 수 있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며, 각각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및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같은 전문약사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의 실시 및 관리는 병원약사회 산하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가 할 예정이다.
시험에 합격한 전문약사는 매년 7년마다 자격 심의과정을 거쳐 재인증 받아야 한다.
손기호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이같은 전문약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인가 및 운영, 시험등이 제도화 되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나 병원약사회 내에서 총괄적인 수행을 위한 자율규제기구로서 약사평기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약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