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가 확대된 제네릭에 대해 앞으로 평가없이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세부 평가기준 변경사항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확대된 제네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하고 보고 후 약가협상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의 허가사항이 이미 급여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량신약은 해당 성분군 품목에서 최초 등재된 제품을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 세부기준'의 오리저널로 적용된다.
다만 최초 등재된 제품 이후에 등재된 관련 개량신약이 오리지널과 효능, 효과, 용도 등에 차이가 있어 현실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등재 신청된 개량신약과 효능 등이 가장 유사한 제품을 오리지널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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