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플라빅스 개량신약 '피도글정' 급여
심평원, 21일 약제급여평가위… 68% 약가제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21 14:09   수정 2008.05.21 14:24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이 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피도글정 등 재평가 요청에 의한 품목과 신규 결정 신청 약제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미의 피도글정은 종근당의 '프리그렐'과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이 급여 판정을 받은 지난 3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결정이 난 뒤 다시 도전한 결과 급여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플라빅스 약가의 80%인 1734원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68%의 희망약가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여 판정으로 결정이 되면서 피도글정은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남겨놓게 됐지만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최근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42.5%인 923원에 타결을 했다는 점에서 약가협상 시 희망약가 보다 낮은 가격에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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