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와 스타틴 약물의 경제성평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관련 세부 검토자료 등이 모두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300페이지 분량의 '고지혈증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스타틴 계열의 경우 심바스타틴이 급여유지가 결정됐고 로바스타틴 등 6개 스타틴 성분은 약가인하 판정을 받았다.
당초 급여제한이 예상됐던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 성분은 31.2%의 약가인하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대부분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고 3개 성분만이 급여삭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의 경우 관련 학회에서 필요 성분으로 회신한 바 있고 대체의약품과 비교시 상대적 고가인 성분이나 관련 제약사에서 자진 가격 인하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복합제 중 '바이토린정'은 현행 ezetimibe와의 급여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카듀엣정'은 단일 성분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단일제 각 인하율의 평균을 적용해 20%대 약가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스타틴계 성분의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만을 밝혀왔던 심평원이 이번 결과공개에서는 모든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공식적인 평가 결과 공개에 따라 앞으로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관련된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