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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15일 계동 청사에서 스프라이셀50mg, 스프라이셀20mg 약가조정을 위한 제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스프라이셀50mg의 약가를 70mg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한국BMS 측의 주장과 ‘함량이 다르므로 동일 약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공단 측의 주장이 대립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스프라이셀70mg과 50mg의 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는 각 함량에 따른 스프라이셀 약가를 산출 중에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스프라이셀 약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BMS 관계자는 “현재로선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스프라이셀70mg의 약가는 5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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