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13 09:44   수정 2008.05.13 09:54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 內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前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 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환자들은 주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장기 투약자에 해당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시 규정을 만들어 5월 13일자로 공포했으며,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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