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심의가 면제되는 등 광고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다.
식약청은 최근 입안예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입안예고 내용을 보면 우선 불필요한 심의절차가 생략됐다.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경우 이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한다면 따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특히 OEM 업소들의 경우는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주원료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판매원이 다르면 따로 표시 광고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입안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최근에는 OEM 업소들이 제조에서 표시 광고심의, 전단지 제작 등을 일괄적으로 대행하는 등 부가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간소화한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 것도 두드러지는 특징.
이번 입안예고안은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구제절차를 마련한다는 일환으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심의위원회 역시 기능식품 협회가 구성하는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권리 구제 및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의 객관성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화된다.
심의 신청건수 대비 심의위원수가 적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 심의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려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또 심의위원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심의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최대 3년)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출석 위원수 감소로 심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위원회 성립으로 한 현행 규정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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