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5월 7일자로 공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에서 ‘재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에서 ‘탈락’이 가능하게 되며, 선정 방식도 상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체계(질 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병원 내 의료인 중, 의사 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종전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어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10개 권역(수도권: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강원영서, 강원영동: 강원권으로 통합)으로 재조정 된다. 해당 진료권역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하던 것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선정된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 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병원을 우선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7일 관련법이 공포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올해 7월1일부터 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서와 함께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현지 확인을 통해 이듬해 1월1일자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새로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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