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로 우려되는 특허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제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0일부터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8 대한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및 특허전략(Pharmaceutical Strategies on Patentship and Technology Transfer for New Drug Development)’에 대한 세션에서는 이같은 특허분쟁, 신약개발 전략,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 세션은 신약개발 등 국내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산업체·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연구 성과와 발전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한미 FTA와 의약특허분쟁’에 대해 특허청 강춘원 과장이 최근에 발생한 암로디핀, 랄옥시펜 등 특허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그에 대한 판결 및 대처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가 '의약특허전략 분쟁 사례' 에 대해 소개했다.
좌장을 맡은 한효경 조선대 약대교수는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논의돼 왔던 피상적인 자료를 떠나 제약업 종사자들이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강주희 사무관이 특허분쟁에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쟁을 대처할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체 대표로 LG생명과학 김애리 박사가 20여년 간 제약업계에 종사하면서 경험했던 신약개발과 관련한 정보 및 신약개발 접근 방법, 전망 등을 설명했다. 연구기관에서는 화학연구원 김형래 박사가 ‘우리나라의 신약개발전략’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