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잎제제 치매에만 급여
사실상 비급여화 전환… 제약사 "장기적 대책 필요"
이호영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01 13:31   수정 2008.05.01 13:36

오늘부터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제제는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이 된다.

이는 복지부가 은행잎제제가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결과로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나 'memantine제제'와 병용시 1종은 본인일부부담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 유유 등 관련제약사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보험급여의 축소로 제약사들은 지난 해 200억대 매출에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각 제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약국과 일반인 대상의 효과 안전성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급여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대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반의약품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진행중인 은행잎제제의 급여범위 확대 결정을 위한 소요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급여범위 확대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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