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 수준 아직은 '초보'
KBS, 의약품 부작용과 안일한 대응 태도 지적...약사들 세심한 복약지도 따라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27 00:00   수정 2008.04.28 12:47

높아지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만큼 부작용보고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감기약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또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아직까지  제약사를 비롯해 부작용보고 의무가 있는 의사, 약사들의 책임있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면도 함께 지적됐다.

지난 금요일 KBS '이영돈 PD 의 소비자 고발'은 의약품 부작용의 하나인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에 대해 언급하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부작용 보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제약사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언급된 100만 명중에 2명꼴로 발생되는 의약품 부작용인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서도 야기 될 수 있어, 약사들의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복약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또는 피부점막안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피부에 출혈성 발진이 일어나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일어나는 한편 심지어 약시, 실명 까지도 유발하며 드물게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의 하나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1,700여 품목에 달하며 이 밖에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국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은 환자의 부작용 보고에도 무관심으로 일관,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제약사들을 꼬집었다.

방송에 따르면  녹내장치료제인 B사의 'M정'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해당 제약사에 부작용 신고를 했지만 이 제품을 생산한 제약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식약청에 정황보고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황보고라고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부작용보고는 서류상이나 온라인상으로만 접수받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부작용 보고는 해당 제약사가 심각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15일 안에 식약청에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이뤄지지 않은 채 환자가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

이에 대해 B 사는 최초 불만사항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9일이나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이 접수된 4월 11일 모두 소비자는 보상만을 요구, 부작용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B 사는 4월 14일 비로소 처방전과 사진을 입수, 이를 토대로 4월 21일 식약청에 부작용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찌됐건 부작용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해당 제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할 것이며, 의약품은 생산 판매 못지않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 에서는 다국적 사인 한국얀센은 약물부작용 보고에 매우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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