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토-리바로 급여제한 판단 보류
25일 약제급여위… 로바스타틴 등 약가인하 서면심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25 17:56   수정 2008.04.25 18:17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급여제한 판단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평가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평가 대상 고지혈증치료제 중 최종 심사안에서 급여제한 판단을 받았던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평가가 보류되면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또한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던 플루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로바스타틴 계열의 약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되고 30일 이내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편두통치료제 중 GSK '나라믹'과 아스트라제네카 '조믹'의 경우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인하를 단행한 결과를 반영해 약가가 결정됐다고 전해졌다.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에 결정된 '100분의 100 전액본인무담'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시범평가 대상인 편두통 및 고지혈증치료제 이외 47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향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효과 좋은 약을 적정한 비용에 보험급여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목록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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