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수입업소 관리를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2008. 4. 29(화)부터 2008. 5. 6(월)까지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조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영업신고한 서울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신고 소재지에 소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거래현황, 내역의 비치,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시설조사는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는 영업신고내용(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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