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현장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그리고,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품목제조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와 민원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규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각 지역별 설명회는 부산지역(4.2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 대전지역(4.30,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서울지역(5.8,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실시되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업자는 가까운 지역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새롭게 바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및 품목제조 신고방법,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제품의 품질 향상과 민원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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