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급여범위가 축소되는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제제의 급여범위 확대 결정 여부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여범위 확대 문제는 지난 1월 고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제약사의 재검토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확한 분석이 진행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은행잎제제의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해 주는 내용의 논의를 했지만 결론 없이 자료 검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회의 이후 진료심사위원회는 업무재배치를 통해 근거문헌검색 담당 부서에서 동일 증상에 사용되는 다른 약제들과 비교를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진료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복지부를 거치기 위해서는 의견조회 등의 과정상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시 내용이 적용되는 내달부터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가 허용될 것이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가 되기까지도 많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고시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추가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되고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급여범위 확대가 빠른 시간 안에 결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관련 제약회사들이 입을 매출 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심평원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판단되는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급여범위가 확대 될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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