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전자납부 서비스 제공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21 09:42   

21일부터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개인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을 찾아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신용카드 ․ 실시간계좌이체 ․ 가상계좌 ․ 휴대폰 ․ ARS 등 5종의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특허路) 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되고 추가 이용수수료의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등 원스톱(one-stop) 전자납부서비스는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획기적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객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한층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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