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21일부터 인터넷 포탈 통해 서비스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18 14:49   수정 2008.04.18 14: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의료장비의 구입 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1일부터 인터넷 포탈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시 장비에 대한 전문정보를 업체에 의존했고 진료비 청구시에 적용되는 수가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었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는  의료장비별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허가사항 및 사용목적, 장비의 요양급여 적용여부 및 수가·진료기준 등의 사전정보 제공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가 편리해지고  이를 통해 의료장비 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장비는  총 209종(요양급여 대상 모든 장비)으로 장비별로는 검사장비 81종, 방사선진단 및 치료 장비 37종, 이학요법장비 39종, 수술 및 처치장비 35종 한방장비 17종이다.

세부정보는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 와 수가정보, 행위정보 (적응증, 시술개요 등), 건강보험 법령정보 등 총 28항목으로 정보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건강보험 관련법령,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 사항 및 품목별 해설서, 대학병원 3곳의 장비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구축됐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정보의 다양화·차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시··구 보건소 등 의료장비 정보관리 기관과는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장비 종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일반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료장비나 인체삽입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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