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판매신고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aT센터에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의 ‘건강기능식품산업변화에 따른 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판매원을 포함한 영업자가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심영 교수는 “판매원을 일반 영업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현행 제도는 해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신고 영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원에 대한 영업신고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건식 판매업 규제의 발전방향으로 영업신고는 판매업자가 하고 영업자가 판매원을 교육ㆍ감독하는 방안, 판매업자가 명부를 작성ㆍ제출로 갈음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단, 신고를 폐지할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기능식품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익재 (주)롯데제과 이사도 지정토론에서 심교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익재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의 확대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신고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일반식품형태의 건기식을 편의점 등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