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정책 원상복구 아닌, 변경 개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7 18:51   

7일 도협과 간담회를 통해 마진 문제에 대해 타결을 본 한국얀센이 '원상 복구'가 아닌, '변경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갈등 지속을 막고 원만히 해결은 것은 바람직하되 원상복구라는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얀센에 따르면 마진 0.5% 인하는 '당월 공급 약 당월 수금' 원칙에 대해 본사에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부득이 하게  '전 달(예 3월) 공급된 약 다음달(예 4월) 수금'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마진도 5%에 사후 4%에서 사전 8%에 사후 0.5%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0.5% 마진인하로 받아들였지만 오해가 있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당월에 들어간 약을 당월에 받으려니 월말에 세금계산서가 끊긴 것은 약 도착 등 여러 문제로 수금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도 '어느 달은 다 받고 어느 달은 남아 있고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사항이 있어 변경한 것"이라며 "0.5% 인하로 보고 있는데 회전이 1개월 는 것이고, 또 사전에 끊으면 0.15%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따져 보면 거래처는 사실상 0.5%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거래처에 100% 이익이 되는 개선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원상복구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바뀐 정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래처에 강제할 수 없다. 정책으로 못 따라오는 도매는 다른 정책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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