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은행잎제제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결정이 미뤄졌다.
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은행잎제제의 급여범위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검토 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1월 고시에서 은행잎제제에 대해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SK케미칼, 유유 등 해당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치매에 대한 급여범위 이외에 어지러움증, 이명 등의 증상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의 결정에 따라 급여범위 확대 여부의 향방이 갈라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기존 의약품과 함께 모든 동일제제 의약품을 수집해 검토한 뒤 급여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급여범위 확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없이 동일제제의 의약품 수집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해당 업체들은 초초하게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기존 고시를 통해 은행잎제제의 사실상의 비급여가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제제의 의약품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달 중 결정되지 않는다면 급여범위 확대 문제가 고시 시행 이후인 5월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고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고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