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만 치료제' 전면 실태 조사 실시된다
식약청, 허위 과대 광고 집중조사...판금, 광고 정지 등 뒤따를 수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8 00:00   수정 2008.04.08 13:24

비만치료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마치 비만치료제로 허위 과대 광고한 제약사들의 행태가 잇달아 발각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전면 확대 조사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특히 이번 확대 조사에는 최근 대한약사회로부터 식약청에 고발 조치된 휴온스, 광동, 닥터스메디라인 이외에도 비만치료제를 생산 판매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포함,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차례 태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이 같은 결정을 취하고 각 지방청에 감시를 지시하는 한편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소책자, 홍보책자 등 제약사들의 허위 과대 광고였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이를 중점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겠다" 며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만연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대상 품목의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이 몇 백 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 며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국민건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전면 확대 조사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방식은 증거물 원칙으로 회사별로 홈페이지 검색 및 제품 홍보 책자 수집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낼 것" 이라며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책자에 대해 수거 작업을 할 수 도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제약사 별로 현지 방문 조사를 펼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지적되는 제약사들은 판매금지, 광고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뒤 따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비만치료제가 실제로 처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가 대부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판매되고, 위험 요소가 의사들에 의해 걸러지고 있는 만큼 처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진짜 문제는 허위 과대광고를 이용해 무리한 판매를 시도한 제약사들의 영업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을 역이용해 처방하는 경우는 비만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 이라며 "이번 사건의 포커스는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부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만치료제를 출시하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효과증대라는 이유를 들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 의약품과 여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생약제제는 물론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까지 셋트화시켜 의원 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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