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제조방법 상세기재로 식약청은 ‘몸살’
마감기한인 3월 마지막 주 자료 폭주...업계, 약가 인하 수단 안 되길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7 00:00   수정 2008.04.07 06:51

원료합성 파장의 후속 조치인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술토록 하는 의약품 제조방법 상세기재 의무화가 제약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식약청의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의약품 제조업소 중 40% 이상이 밀집된 경인청 같은 경우는 3월 마지막 주 한주만 무려 1,000건의 자료가 폭주, 그야말로 상세기재 관련 자료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몰림 현상은 대부분 업체들이 '제조방법 상세기재'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3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3월 마지막 주에 자료 제출을 집중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기한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것은 청으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출기한만을 의식한 채 거의 폭탄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들도 자료제출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했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들로 10일 안에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식약청의 고충도 만만치는 않다" 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도 준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고시 이후 준비기간이 2달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 제출시기가 집중된 것 같다" 며 "게다가 상세기재와 관련해 취하된 품목도 많아 서류 제출과 취하 건까지 몰리다 보니 이러한 대란 아닌 대란이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로 서로가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식약청은 미리 미리 이러한 상황까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며 업체들도 고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찌됐건 이제 제조방법 상세기재가 의무화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의 DMF는 그야말로 투명 유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며 "부디 제조방법 상세기재 의무화가 당초 취지인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무차별적인 약가 인하의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기 허가된 의약품 중 제조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해 지난 3월까지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는 한편 신약, 오남용우려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마약류는 본청에 그리고 나머지 품목은 지방청에 제출토록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