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대장 기록 소홀 책임 여전하다
개정 마약류관리법 공포... 9월부터 시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1 13:38   수정 2008.04.01 23:38

마약류취급자 휴업·폐업 미신고 등 9개 경미한 위반사안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경감되는 법률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3월 28일자로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미한 위반사안에 대한 벌칙이 무거워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안으로는 △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 위반 △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 작성·비치의무 위반 △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장부 2년간 보존의무 위반 △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에 보고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는 병의원, 약국 및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하고 폐기절차를 명확히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위반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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