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평가 제출자료 범위 대폭 축소된다
식약청, 새 GMP 연착륙 할 수 있는 세부운영지침 마련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1 10:22   수정 2008.04.01 10:31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가 종전 36종에서 11종으로 축소되는 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이 마련ㆍ시행된다.

식약청은 1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품목별 사전 GMP 평가제도는 의약품 허가 전 품목별로 의약품 GMP실시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서,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MP 실시상황 평가대상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시 GMP 실시상황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 실태조사 점검표 및 결과처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인 '품목별 사전 GMP 제도 운영지침' 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사전 GMP 제도 세부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제출자료 범위 축소뿐만 아니라 GMP 평가절차 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범위 설정하고 실태조사결과 처리기준에서는 조사결과 미비한 사항은 경ㆍ중에 따라 부적합(반려), 보완(개선)요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부터 3월 28일 까지 5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업계의견을 수렴했으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GMP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ㆍ발표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1월 16일 제정ㆍ고시한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의 밸리데이션 실시방법에 관한 세부지침을 담은 'GMP해설서' 를 4월 중 발간할 계획이며, 'GMP 관련규정 Q&A' 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새GMP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사전 GMP 평가제도 시행시기(밸리데이션 제도 시행시기와 동일)

△신약 : '08.1.15 이후 허가신청품목
△전문의약품 : '08.7.1 이후 허가신청품목
△일반의약품: '09.7.1 이후 허가신청품목
△원료의약품ㆍ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10.1.1 이후 허가신청품목

 

자료받기 : 품목별 사전 GMP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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