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94개 성분조합이 4월 1일자로 추가 공고됐다.
이번에 새롭개 추가된 금기 조합은 '구연산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ㆍ니트로글리세린(협심증치료제)' 과 같이 동시에 처방ㆍ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94개 성분조합 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ㆍ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매우 심각한 병용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 하겠다" 며 "또한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의약전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해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차단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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