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선발, "아직 최종 확정된 바 아니다"
조기선발 가능성 희박...약대협 또다른 대책 마련에 주력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8 10:41   수정 2008.03.31 06:12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라 약대협이 추진해온 ‘약대생 조기선발 무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년간 약대생 미선발에 대한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대협 관계자는 지난 2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년간 약대생 조기 선발건에 대해 "아직 교육부로부터 미승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 교육부가 약대생 조기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약대협과 교육부간의 회의에서 조기선발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때 교육부가 조기선발시 우려되는 다른 단체의 반발과 타 학과 운영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을 안 일부 언론사가 이를 미선발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 같다"며 " 분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2년간 약사 미선발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대협이 제기했던 약대생 조기선발건의 시행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2년 공백으로 인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또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만약, 조기선발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선택하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2년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2년 공백 문제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약대협은 교수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년 공백문제에 대해 "2005년도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제와서 약속했던 사안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약대협은 "교육부가 말하는 부작용때문에 2년 공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사 미배출과 약대 운영등의 더 큰 문제점도 남아있는 셈"이라며 "또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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