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8개 의약품제조ㆍ수입업소 행정처분
식약청...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8 09:24   수정 2008.03.28 11:52

지난해 품질점검 부적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제조ㆍ수입업소는 총 6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28일 2007년도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883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처분 업소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제조ㆍ수입업소 618개소,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 131개소,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소가 13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37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47건) 및 광고ㆍ표시기재 위반(33건)등이 주를 이뤘다.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58건), 생산실적 미보고(28건) 및 광고ㆍ표시기재 위반(13건) 등이 많았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75건), 광고ㆍ표시기재 위반(3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및 제조시설 멸실(4건)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 의약품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감시에서 적발,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 내역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에서 볼 수 있다.

자료받기 : 2007행정처분내역(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