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새롭게 개정고시된 내용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3월27일 배포 한다.
새로 발간된 건강기능식품공전은 △기준규격을 “기능성원료”별 기준?규격으로 바꿨고 △재평가결과 입증된 기능성내용만 표시했으며 △성분별로 일일섭취량과 주의사항을 설정, 오?남용과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법을 별책으로 편집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개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람표를 새로이 수록한 점 △매 개정시마다 전체내용을 재 발간해야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개정시 개정부분만을 교체할 수 있는 파일링 형태로 발간한 점 등이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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